조계종 “문화재 관람료 없애면 국립공원 내 사찰부지 보상해야”
입력 2019.06.20 (11:15)
수정 2019.06.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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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사찰 소유 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인데도 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 관람료까지 부당한 징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은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마저 못하게 된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조계종 종단 소속 사찰 67곳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사찰이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데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 왔습니다.
최근 전남 구례의 천은사는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인데도 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 관람료까지 부당한 징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은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마저 못하게 된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조계종 종단 소속 사찰 67곳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사찰이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데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 왔습니다.
최근 전남 구례의 천은사는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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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0 11:15:55
- 수정2019-06-20 11:25:19

대한불교조계종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사찰 소유 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인데도 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 관람료까지 부당한 징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은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마저 못하게 된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조계종 종단 소속 사찰 67곳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사찰이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데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 왔습니다.
최근 전남 구례의 천은사는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인데도 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 관람료까지 부당한 징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은 사찰 소유 토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마저 못하게 된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조계종 종단 소속 사찰 67곳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사찰이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데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 왔습니다.
최근 전남 구례의 천은사는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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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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