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받은 포스코 직원 징역 1년

입력 2019.06.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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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입찰자격을 주고
1억원 가량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포스코의 청렴성이 훼손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 직원의
협력업체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6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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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받은 포스코 직원 징역 1년
    • 입력 2019-06-20 11:27:39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입찰자격을 주고 1억원 가량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포스코의 청렴성이 훼손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 직원의 협력업체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6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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