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입찰자격을 주고
1억원 가량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포스코의 청렴성이 훼손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 직원의
협력업체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6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끝)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입찰자격을 주고
1억원 가량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포스코의 청렴성이 훼손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 직원의
협력업체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6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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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받은 포스코 직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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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0 11:27:39
대구지방법원은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입찰자격을 주고
1억원 가량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포스코의 청렴성이 훼손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스코 직원의
협력업체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6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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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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