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원 육아휴직을 비근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차별”

입력 2019.06.20 (11:35) 수정 2019.06.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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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구분해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재직 중인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휴가와 휴직 등 '비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원은 다면평가 점수가 감점됩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학교는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아휴직한 기간을 모두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아닌 '비근무기간'으로 구분해 A씨의 평가 점수를 감점했습니다.

결국 성과급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은 A씨는 "학교의 처분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앞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말라"고 해당 학교장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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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원 육아휴직을 비근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차별”
    • 입력 2019-06-20 11:35:37
    • 수정2019-06-20 11:55:12
    사회
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구분해 성과급(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재직 중인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9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휴가와 휴직 등 '비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원은 다면평가 점수가 감점됩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학교는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아휴직한 기간을 모두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아닌 '비근무기간'으로 구분해 A씨의 평가 점수를 감점했습니다.

결국 성과급 최하등급인 B등급을 받은 A씨는 "학교의 처분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앞으로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말라"고 해당 학교장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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