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은 난민 인권의 사각지대” 인권위 진정

입력 2019.06.20 (11:38) 수정 2019.06.20 (1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자들이 출입국항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매년 공항에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구하는 난민의 절반 이상이 정식 난민 심사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본국에 강제 송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법 상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항에서 난민심사로 회부되는 비율은 지난해 46.7%에 불과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또 "지난해 5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난민도 변호인접견권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지만, 난민 신청자가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고 약속된 날짜 직전에 강제 송환되는 일도 여러 번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난민 신청자의 변호사 상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심사 절차가 끝나기 전 난민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항은 난민 인권의 사각지대” 인권위 진정
    • 입력 2019-06-20 11:38:44
    • 수정2019-06-20 13:14:54
    사회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자들이 출입국항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매년 공항에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구하는 난민의 절반 이상이 정식 난민 심사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본국에 강제 송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민법 상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항에서 난민심사로 회부되는 비율은 지난해 46.7%에 불과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또 "지난해 5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난민도 변호인접견권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지만, 난민 신청자가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고 약속된 날짜 직전에 강제 송환되는 일도 여러 번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난민 신청자의 변호사 상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심사 절차가 끝나기 전 난민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