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입력 2019.06.20 (11:42) 수정 2019.06.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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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오늘(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1심의 1년 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서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과 형법상 피해자의 불일치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최종결정권자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30여 명을 합격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남 모 전 부행장에겐 "남 전 부행장의 지위에 비춰볼 때 공모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실무진 4명에겐 피고인들의 직책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각각 5백만 원부터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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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 입력 2019-06-20 11:42:29
    • 수정2019-06-20 16:02:35
    사회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오늘(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1심의 1년 6개월보다 줄어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피해자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서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과 형법상 피해자의 불일치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최종결정권자인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30여 명을 합격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남 모 전 부행장에겐 "남 전 부행장의 지위에 비춰볼 때 공모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실무진 4명에겐 피고인들의 직책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각각 5백만 원부터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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