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선박 폐기 결정난 것으로 알아…선장 동의하면 결정”

입력 2019.06.20 (13:58) 수정 2019.06.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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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소형 어선의 폐기 여부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통일부는 "폐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선박을 폐기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간주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지난 18일 브리핑한 것"이라며 "선장 동의서를 받으면 폐기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선박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남하한 북한 선박은 선박 복구나 (북측)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선장 또는 선원들에게 선박 상태, 폐기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은 후에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것이 절차로 '매뉴얼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남하한 북한 어민에 대한 "지역정부합동조사와 정부합동조사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브리핑에서 "선장의 동의하에 배를 폐기한 거로 안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군은 이 선박이 동해 1함대에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으며, 국가정보원도 폐기하지 않고 있는 선박 영상을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어제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 목선이기 때문에 합참이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통일부가 해서 (1차 보고에서) 오류가 나왔던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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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0 13:58:28
    • 수정2019-06-20 14:02:09
    정치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소형 어선의 폐기 여부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통일부는 "폐기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선박을 폐기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간주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지난 18일 브리핑한 것"이라며 "선장 동의서를 받으면 폐기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선박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남하한 북한 선박은 선박 복구나 (북측)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선장 또는 선원들에게 선박 상태, 폐기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은 후에 폐기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것이 절차로 '매뉴얼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남하한 북한 어민에 대한 "지역정부합동조사와 정부합동조사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브리핑에서 "선장의 동의하에 배를 폐기한 거로 안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군은 이 선박이 동해 1함대에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했으며, 국가정보원도 폐기하지 않고 있는 선박 영상을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어제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 목선이기 때문에 합참이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통일부가 해서 (1차 보고에서) 오류가 나왔던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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