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숙소로 분양해줄게”…업자에 수억대 뇌물 받은 공기업 임원 구속 기소

입력 2019.06.20 (14:16) 수정 2019.06.20 (14: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LNG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기업 임원이 업자로부터 수억대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장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축업자 B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LNG지사가 신설되면서 본사 직원들이 대거 제주로 이동한다는 점을 내세워 관사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공사 내부에서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분양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원 숙소로 분양해줄게”…업자에 수억대 뇌물 받은 공기업 임원 구속 기소
    • 입력 2019-06-20 14:16:37
    • 수정2019-06-20 14:20:14
    사회
제주지역 LNG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기업 임원이 업자로부터 수억대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장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뇌물을 건넨 건축업자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축업자 B씨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LNG지사가 신설되면서 본사 직원들이 대거 제주로 이동한다는 점을 내세워 관사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공사 내부에서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제로 분양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