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가 소유권 있다” 대법 판례 유지

입력 2019.06.20 (14:45) 수정 2019.06.20 (14: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실소유한 사람이 등기상 명의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에서,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불법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의를 받은 수탁자에게도 불법성이 있는데 재산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사들인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A씨 남편이 사망하면서 A씨는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어 B씨의 남편이 숨지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땅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농지법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 등기를 했는데도 실소유주의 권한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심리 결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며, A씨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명의신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면서 "대법원이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의 권리 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여전히 명의신탁 약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수 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 한계에 깊이 공감하고 있어, 법원 판단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가 소유권 있다” 대법 판례 유지
    • 입력 2019-06-20 14:45:15
    • 수정2019-06-20 14:57:15
    사회
차명으로 부동산을 실소유한 사람이 등기상 명의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에서,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불법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의를 받은 수탁자에게도 불법성이 있는데 재산을 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사들인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A씨 남편이 사망하면서 A씨는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어 B씨의 남편이 숨지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땅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농지법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 등기를 했는데도 실소유주의 권한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민법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심은 실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심리 결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며, A씨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명의신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면서 "대법원이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의 권리 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여전히 명의신탁 약정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수 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 한계에 깊이 공감하고 있어, 법원 판단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