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업계 포괄임금제 폐지·주52시간제 정착시켜야”
입력 2019.06.20 (14:45)
수정 2019.06.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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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계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52시간 노동시간 정착, 탄력근로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전체 산업 사고 사망자 971명 가운데 절반인 48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업계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됐으나 건설업체들은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전체 산업 사고 사망자 971명 가운데 절반인 48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업계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됐으나 건설업체들은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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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건설업계 포괄임금제 폐지·주52시간제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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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0 14:45:15
- 수정2019-06-20 14:48:27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계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52시간 노동시간 정착, 탄력근로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전체 산업 사고 사망자 971명 가운데 절반인 48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업계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됐으나 건설업체들은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전체 산업 사고 사망자 971명 가운데 절반인 485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업계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하위법령이 입법 예고됐으나 건설업체들은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건설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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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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