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금품수수 포스코 직원 징역 1년

입력 2019.06.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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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협력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 직원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해 입찰 자격을 주고
1억 원 상당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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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 금품수수 포스코 직원 징역 1년
    • 입력 2019-06-20 14:46:30
    포항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협력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 직원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해 입찰 자격을 주고 1억 원 상당 외제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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