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지적장애인 친구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준 ‘나쁜 친구들’

입력 2019.06.20 (15:23) 수정 2019.06.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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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여) 씨와 B(23·여) 씨, C(21·여) 씨 등은 소년원과 쉼터 등에서 처음 만나 서로 친분을 유지했다. 이들은 모두 무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A 씨 등은 소년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D(21·여) 씨를 통해 돈을 챙길 계획을 세운다.

이들의 계획은 친구 D 씨를 전남 목포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 취직시키고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려는 나쁜 방법이었다. A 씨 등은 이를 위해 승용차와 운전할 사람을 찾았고 C 씨의 남자친구 E(21) 씨에게 부탁했다. 이들에게서 설명을 들은 E 씨는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들 무리에 합류했다.

지난 1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평택의 한 역.
A 씨 등은 이곳에서 D 씨를 만나기로 하고 그녀를 기다렸다. 경찰 관계자는 “D 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평택에서 아는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며 “A 씨 등 5명은 D 씨에게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속인 후 차량에 태웠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한참을 달려 새벽 시간 목포에 도착한 이들은 D 씨를 바로 목포의 한 유흥업소로 데려가 유흥업소 사장을 만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유흥업소에 취직시키고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챙겨 서로 나누기로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사장은 D 씨의 어눌한 말과 겉모습에 이곳에서 일을 시킬 수 없다며 채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친구를 팔아 한 몫 챙기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A 씨 등 5명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흥분한 이들은 급기야 계속 투덜대던 B 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고 B 씨는 혼자 버려졌다. 자신을 버리고 일행이 가버리자 화가 난 B 씨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8일 오후 2시쯤 호남고속도로 정읍요금소 근처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볼뻔한 D 씨는 친구 A 씨 등의 범행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들은 아픈 친구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씁쓸해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오늘(20일) 영리유인 혐의로 일행 5명 중 B 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행인 B 씨도 죄가 중하지만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것을 진술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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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지적장애인 친구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준 ‘나쁜 친구들’
    • 입력 2019-06-20 15:23:57
    • 수정2019-06-21 10:49:53
    취재후·사건후
A(23·여) 씨와 B(23·여) 씨, C(21·여) 씨 등은 소년원과 쉼터 등에서 처음 만나 서로 친분을 유지했다. 이들은 모두 무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A 씨 등은 소년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D(21·여) 씨를 통해 돈을 챙길 계획을 세운다.

이들의 계획은 친구 D 씨를 전남 목포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 취직시키고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려는 나쁜 방법이었다. A 씨 등은 이를 위해 승용차와 운전할 사람을 찾았고 C 씨의 남자친구 E(21) 씨에게 부탁했다. 이들에게서 설명을 들은 E 씨는 아버지의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들 무리에 합류했다.

지난 17일 오후 8시쯤 경기도 평택의 한 역.
A 씨 등은 이곳에서 D 씨를 만나기로 하고 그녀를 기다렸다. 경찰 관계자는 “D 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평택에서 아는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며 “A 씨 등 5명은 D 씨에게 바다를 보여주겠다고 속인 후 차량에 태웠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한참을 달려 새벽 시간 목포에 도착한 이들은 D 씨를 바로 목포의 한 유흥업소로 데려가 유흥업소 사장을 만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유흥업소에 취직시키고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챙겨 서로 나누기로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사장은 D 씨의 어눌한 말과 겉모습에 이곳에서 일을 시킬 수 없다며 채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친구를 팔아 한 몫 챙기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A 씨 등 5명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흥분한 이들은 급기야 계속 투덜대던 B 씨를 차에서 내리게 했고 B 씨는 혼자 버려졌다. 자신을 버리고 일행이 가버리자 화가 난 B 씨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8일 오후 2시쯤 호남고속도로 정읍요금소 근처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볼뻔한 D 씨는 친구 A 씨 등의 범행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들은 아픈 친구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씁쓸해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오늘(20일) 영리유인 혐의로 일행 5명 중 B 씨를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행인 B 씨도 죄가 중하지만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것을 진술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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