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의 ‘근로자성’, 항소심서도 ‘인정’

입력 2019.06.20 (15:58) 수정 2019.06.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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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 항소부는 오늘(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원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원심에서 판단한 피고인의 근로자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들이 고정된 월 급여 또는 약정된 금액을 받았고 출근 시간이 일정했으며 스태프들 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을 피고인이 제공했다는 점' 등을 들어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각 부서 팀장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고, 부서 책임자를 통해 소속 스태프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원심은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A 씨는 '스태프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2017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23차례에 걸쳐 촬영됐지만, 마지막 한 차례 촬영을 앞두고 제작이 중단됐고 A 씨는 영화 제작이 중단된 뒤에 스태프 19명에게 4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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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스태프의 ‘근로자성’, 항소심서도 ‘인정’
    • 입력 2019-06-20 15:58:54
    • 수정2019-06-20 16:52:51
    사회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 항소부는 오늘(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의 전쟁' 제작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원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원심에서 판단한 피고인의 근로자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들이 고정된 월 급여 또는 약정된 금액을 받았고 출근 시간이 일정했으며 스태프들 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을 피고인이 제공했다는 점' 등을 들어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각 부서 팀장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고, 부서 책임자를 통해 소속 스태프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원심은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A 씨는 '스태프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습니다.

영화 '아버지의 전쟁'은 2017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23차례에 걸쳐 촬영됐지만, 마지막 한 차례 촬영을 앞두고 제작이 중단됐고 A 씨는 영화 제작이 중단된 뒤에 스태프 19명에게 4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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