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등 ‘특례제외업종’에 주52시간 계도기간 추가로 부여

입력 2019.06.20 (16:09) 수정 2019.06.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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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특례제외업종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노선버스와 유연근로제 협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는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52시간 제가 도입되지만, 일부 업종에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계도기간 부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례제외업종은 교육서비스업과 방송업, 금융업, 숙박업,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모두 21개로, 1년 간의 처벌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업계의 유예기간 연장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의 경우 운임 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인력 채용진행 중인 경우 최대 9월 말까지 석 달 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최대 석 달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은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계도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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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0 16:09:03
    • 수정2019-06-24 10:20:53
    경제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특례제외업종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노선버스와 유연근로제 협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는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52시간 제가 도입되지만, 일부 업종에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계도기간 부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례제외업종은 교육서비스업과 방송업, 금융업, 숙박업,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모두 21개로, 1년 간의 처벌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업계의 유예기간 연장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의 경우 운임 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인력 채용진행 중인 경우 최대 9월 말까지 석 달 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최대 석 달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은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계도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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