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 검거
입력 2019.06.20 (16:23)
수정 2019.06.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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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쯤
창원시 실리도 주변 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28톤 배를 몬 혐의로
52살 선장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나타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쯤
창원시 실리도 주변 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28톤 배를 몬 혐의로
52살 선장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나타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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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서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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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0 16:23:11
- 수정2019-06-20 16:23:59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쯤
창원시 실리도 주변 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28톤 배를 몬 혐의로
52살 선장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나타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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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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