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 의무화

입력 2019.06.20 (17:14) 수정 2019.06.20 (1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물이 새고 현관 바닥이 갈라져있는 등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입주민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됩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복도 벽 곳곳이 움푹 파인 듯 깨져있습니다.

현관 바닥도 갈라져 있습니다.

벽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바닥에 흥건합니다.

아파트 하자 분쟁으로 정부 기관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만 7년 동안 2만 495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해 집안의 하자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주 전 하자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현재는 임의 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해서 입주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입주 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사전 점검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점검표도 제공됩니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보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입주민과 시공사·시행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와 즉시 공유하고 곧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 의무화
    • 입력 2019-06-20 17:17:08
    • 수정2019-06-20 17:20:14
    뉴스 5
[앵커]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물이 새고 현관 바닥이 갈라져있는 등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입주민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됩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 복도 벽 곳곳이 움푹 파인 듯 깨져있습니다.

현관 바닥도 갈라져 있습니다.

벽을 타고 흘러내린 물이 바닥에 흥건합니다.

아파트 하자 분쟁으로 정부 기관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만 7년 동안 2만 495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해 집안의 하자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설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주 전 하자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현재는 임의 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해서 입주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입주 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사전 점검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점검표도 제공됩니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보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입주민과 시공사·시행사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와 즉시 공유하고 곧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