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에 3억 손배소당한 여성단체, “개막작 취소 요청, 공익 차원에서 한 일”

입력 2019.06.20 (17:23) 수정 2019.06.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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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의 작품을 영화제 개막작에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김 감독으로부터 억대의 손해 배상을 청구 당한 여성 단체가 법정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영화제 주최 측에 성명을 보낸 것"이라며, 손해 배상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우회는 "당시 김 감독은 폭력과 성폭력 의혹을 꾸준히 받았고,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어 공익 차원에서 성명서를 보낸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감독 측은 지난해 1월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을 뿐, 강제 추행 치상 등 A씨가 주장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도 민우회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 2월 민우회가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는 공문을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감독이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각각 무고와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는 'A씨의 폭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제작진 역시 김 씨에 대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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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0 17:23:53
    • 수정2019-06-20 17:24:38
    사회
김기덕 감독의 작품을 영화제 개막작에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김 감독으로부터 억대의 손해 배상을 청구 당한 여성 단체가 법정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영화제 주최 측에 성명을 보낸 것"이라며, 손해 배상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우회는 "당시 김 감독은 폭력과 성폭력 의혹을 꾸준히 받았고,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며,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여배우 A씨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어 공익 차원에서 성명서를 보낸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감독 측은 지난해 1월 연기 지도 명목으로 A씨의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을 뿐, 강제 추행 치상 등 A씨가 주장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도 민우회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 2월 민우회가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는 공문을 유바리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감독이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각각 무고와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는 'A씨의 폭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제작진 역시 김 씨에 대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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