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의심’ 카트린호, 고철폐기 결정

입력 2019.06.20 (17:45) 수정 2019.06.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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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국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파나마 선적의 '카트린호'가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고철폐기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0일) 정부가 최근 파나마 선적의 1014t급 유류제품 운반선 '카트린호'를 고철 폐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선주가 허가했고, 추가조사에 방해가 안되기 때문에 고철폐기에 들어갔다"며 "정부부처 합동으로 허가해주기로 했고, 지난 14일 고철폐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주는 선원들이 이미 다 떠난데다 정박료 등으로 인해 금전적 부담이 생기자, 지난달 말 우리 정부에 고철폐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배를 폐기해도 조사에 지장이 없고, 배를 계속 정박시켜 놓으면 기상상황 악화 시 항구 관리에 해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고철폐기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를 고철 폐기한 뒤 얻어지는 수익이 북한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다 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선박이 폐기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트린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 선박에 불법 유류환적을 해준 혐의로 지난 2월부터 부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카트린호 외에도 5척이 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 척은 이미 조사가 완료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한 척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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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위반 의심’ 카트린호, 고철폐기 결정
    • 입력 2019-06-20 17:45:29
    • 수정2019-06-20 18:08:30
    정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국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파나마 선적의 '카트린호'가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고철폐기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0일) 정부가 최근 파나마 선적의 1014t급 유류제품 운반선 '카트린호'를 고철 폐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선주가 허가했고, 추가조사에 방해가 안되기 때문에 고철폐기에 들어갔다"며 "정부부처 합동으로 허가해주기로 했고, 지난 14일 고철폐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주는 선원들이 이미 다 떠난데다 정박료 등으로 인해 금전적 부담이 생기자, 지난달 말 우리 정부에 고철폐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배를 폐기해도 조사에 지장이 없고, 배를 계속 정박시켜 놓으면 기상상황 악화 시 항구 관리에 해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고철폐기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를 고철 폐기한 뒤 얻어지는 수익이 북한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다 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선박이 폐기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트린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 선박에 불법 유류환적을 해준 혐의로 지난 2월부터 부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카트린호 외에도 5척이 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네 척은 이미 조사가 완료돼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한 척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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