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지시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9.06.20 (18:12) 수정 2019.06.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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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20일)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 모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열린 그룹 차원의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정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사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재무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지원 TF소속으로 활동해왔고, 과거 이건희 회장 때부터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를 맡아 온 핵심 인물로 알려져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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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0 18:12:57
    • 수정2019-06-20 18:21:47
    사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20일)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 모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열린 그룹 차원의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정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관련 서류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사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재무팀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지원 TF소속으로 활동해왔고, 과거 이건희 회장 때부터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를 맡아 온 핵심 인물로 알려져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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