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후임병에 물 뿌리는 등 폭행한 20대 벌금형
입력 2019.06.20 (18:44)
수정 2019.06.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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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폭행, 위력행사 가혹 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바가지에 담긴 물을 강하게 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샴푸를 짜 후임인 C 일병에게 뿌리거나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D 일병과 그의 여자친구 얼굴이 못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된 A 씨는 올해 2월 군을 전역함에 따라 수원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받아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폭행, 위력행사 가혹 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바가지에 담긴 물을 강하게 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샴푸를 짜 후임인 C 일병에게 뿌리거나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D 일병과 그의 여자친구 얼굴이 못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된 A 씨는 올해 2월 군을 전역함에 따라 수원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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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중 후임병에 물 뿌리는 등 폭행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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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0 18:44:43
- 수정2019-06-20 18:48:54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폭행, 위력행사 가혹 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바가지에 담긴 물을 강하게 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샴푸를 짜 후임인 C 일병에게 뿌리거나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D 일병과 그의 여자친구 얼굴이 못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된 A 씨는 올해 2월 군을 전역함에 따라 수원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받아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폭행, 위력행사 가혹 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인 B 일병에게 바가지에 담긴 물을 강하게 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샴푸를 짜 후임인 C 일병에게 뿌리거나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D 일병과 그의 여자친구 얼굴이 못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된 A 씨는 올해 2월 군을 전역함에 따라 수원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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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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