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평소 인사고과 나빠 인사불이익’ 발언 회사 관계자들 고소

입력 2019.06.20 (19:18) 수정 2019.06.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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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직원에 대해 평소 인사고과가 나빠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한 농약·비료 제조사 팜한농 전 대표와 홍보팀장이 고소당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팜한농 박 모·김 모 전 대표이사와 김 모 홍보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팜한농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산업재해가 은폐된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24건의 산재 은폐가 드러났고, 팜한농은 1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은 이후 이 씨가 대기발령 조치돼 논산공장의 빈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과평가에서 이 씨에게 최하위등급을 주고 시설물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와 참여연대가 지난 1월 회사 측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김 팀장은 "이 씨가 입사 당시인 2000년부터 계속 하위 등급을 받아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한 언론사 기자에 밝혀 기사화됐습니다.

재단은 "이씨는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인사고과에서 단 한 번 C등급을 받았을 뿐 줄곧 그 이상을 받았고 모범사원 상을 받은 적도 있다"며 김 팀장이 허위 사실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김 팀장이 기자에게 한 발언은 회사의 대내외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는 곤란하다"며 당시 대표이사들도 함께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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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20 19:32:58
    사회
공익신고자 직원에 대해 평소 인사고과가 나빠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한 농약·비료 제조사 팜한농 전 대표와 홍보팀장이 고소당했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팜한농 박 모·김 모 전 대표이사와 김 모 홍보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팜한농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산업재해가 은폐된 사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24건의 산재 은폐가 드러났고, 팜한농은 1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은 이후 이 씨가 대기발령 조치돼 논산공장의 빈 사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과평가에서 이 씨에게 최하위등급을 주고 시설물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와 참여연대가 지난 1월 회사 측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김 팀장은 "이 씨가 입사 당시인 2000년부터 계속 하위 등급을 받아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한 언론사 기자에 밝혀 기사화됐습니다.

재단은 "이씨는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인사고과에서 단 한 번 C등급을 받았을 뿐 줄곧 그 이상을 받았고 모범사원 상을 받은 적도 있다"며 김 팀장이 허위 사실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김 팀장이 기자에게 한 발언은 회사의 대내외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는 곤란하다"며 당시 대표이사들도 함께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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