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차명 부동산 소유권, ‘실소유주’에게”

입력 2019.06.20 (19:20) 수정 2019.06.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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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 즉 차명으로 갖고 있었다면, 법적인 소유권은 실소유자에게 있을까요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차명을 한 실소유자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대법원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 차명 부동산이라도, 실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샀다가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명의만 B씨의 남편으로 해뒀습니다.

남편들이 모두 숨진 뒤, 실소유자가 된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등기를 다시 넘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명의신탁자, 즉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한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명의신탁을 한 '불법 재산'인데도, 권한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됐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를 따져봤습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소유권까지 넘기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명의신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규제 필요성과 부동산실명법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입법적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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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차명 부동산 소유권, ‘실소유주’에게”
    • 입력 2019-06-20 19:22:34
    • 수정2019-06-20 1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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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 즉 차명으로 갖고 있었다면, 법적인 소유권은 실소유자에게 있을까요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차명을 한 실소유자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대법원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 차명 부동산이라도, 실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샀다가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명의만 B씨의 남편으로 해뒀습니다.

남편들이 모두 숨진 뒤, 실소유자가 된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등기를 다시 넘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명의신탁자, 즉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한 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명의신탁을 한 '불법 재산'인데도, 권한을 계속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됐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를 따져봤습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소유권까지 넘기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명의신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규제 필요성과 부동산실명법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입법적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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