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춘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사업 인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 대책 특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비를 10% 이상 증액할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약사4구역 조합은
2016년 조합원 58.4%의 찬성으로
사업비를 20% 이상 증액시켰는데도,
춘천시가 이 사업의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당시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2018년에 사업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끝)
춘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사업 인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 대책 특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비를 10% 이상 증액할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약사4구역 조합은
2016년 조합원 58.4%의 찬성으로
사업비를 20% 이상 증액시켰는데도,
춘천시가 이 사업의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당시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2018년에 사업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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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회, 약사4구역 인허가 과정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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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0 20:59:09
춘천시의회가
춘천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 사업 인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 대책 특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비를 10% 이상 증액할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약사4구역 조합은
2016년 조합원 58.4%의 찬성으로
사업비를 20% 이상 증액시켰는데도,
춘천시가 이 사업의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당시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
2018년에 사업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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