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
입력 2019.06.20 (21:49)
수정 2019.06.20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등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앞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상임위 전체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끝)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등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앞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상임위 전체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상정
-
- 입력 2019-06-20 21:49:59
- 수정2019-06-20 21:51:00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 등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앞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상임위 전체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끝)
-
-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양창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