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일
지역구 투표소를 돌며 인사를 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허유인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백5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투표소를 돌며 인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를 막지 않았고
득표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지역구 투표소를 돌며 인사를 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허유인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백5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투표소를 돌며 인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를 막지 않았고
득표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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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돌며 인사' 순천시의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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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0 21:50:00
지방선거 당일
지역구 투표소를 돌며 인사를 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허유인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백5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투표소를 돌며 인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를 막지 않았고
득표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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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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