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월부터 12월 사이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설명회 등에 참여시켜주겠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대해 서 청장은
"업체에서 받는 돈은 정당한 대가였고
승진 청탁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월부터 12월 사이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설명회 등에 참여시켜주겠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대해 서 청장은
"업체에서 받는 돈은 정당한 대가였고
승진 청탁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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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기소…변호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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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0 21:56:53
광주지검 공안부는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월부터 12월 사이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설명회 등에 참여시켜주겠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대해 서 청장은
"업체에서 받는 돈은 정당한 대가였고
승진 청탁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월부터 12월 사이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의
설명회 등에 참여시켜주겠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8백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대해 서 청장은
"업체에서 받는 돈은 정당한 대가였고
승진 청탁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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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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