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 2백여 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64차례에 걸쳐 천 2백여 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건축사가 회사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끝)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 2백여 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64차례에 걸쳐 천 2백여 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건축사가 회사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수수 전 수성구청 공무원 집유
-
- 입력 2019-06-21 09:30:19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 2백여 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64차례에 걸쳐 천 2백여 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건축사가 회사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끝)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 2백여 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64차례에 걸쳐 천 2백여 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건축사가 회사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끝)
-
-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오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