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수성구청 공무원 집유

입력 2019.06.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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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 2백여 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64차례에 걸쳐 천 2백여 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건축사가 회사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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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전 수성구청 공무원 집유
    • 입력 2019-06-21 09:30:19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5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천 2백여 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64차례에 걸쳐 천 2백여 만 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한 건축사가 회사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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