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인 B 씨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보조금 천 2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인 B 씨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보조금 천 2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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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욕촉진 지원금 빼돌린 40대 집유
-
- 입력 2019-06-21 09:30:34
대구지방법원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인 B 씨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보조금 천 2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인 B 씨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보조금 천 2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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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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