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수백 개 퍼뜨린 4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9.06.20 (11:00)
수정 2019.06.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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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음란물 수백 개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6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물 550여 건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복역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란물 수백 개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6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물 550여 건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복역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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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수백 개 퍼뜨린 4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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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1 18:30:14
- 수정2019-06-21 18:30:36
청주지방법원은
음란물 수백 개를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6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물 550여 건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6년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복역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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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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