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딱 한잔도 걸린다”

입력 2019.06.22 (06:48) 수정 2019.06.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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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예방 활동을 벌이는 한편, 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 단속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출근시간 한 지하철 역 앞.

경찰과 모범 운전자회, 녹색 어머니회 등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술 한잔만 마셔도 이제 단속될 수 있어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돌리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는 현수막을 부착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취소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면허정지 기준 역시 0.05% 이상에서 0.03%로 대폭 낮아집니다.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됩니다.

기준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최재돈/고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 : "그다음 날, 술이 취하다 보면 술이 또 덜 깰 수 있으니까...아예 먹지 말던지 아니면 간단하게 먹고서 일찍 집에 귀가하던지 하는 게..."]

음주 단속 역시 법 시행 이후에는 새벽시간대와 출근시간대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실시됩니다.

[정법영/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시민들을 상대로 계도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고, 6월 25일 이후에는 아침 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평균 천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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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딱 한잔도 걸린다”
    • 입력 2019-06-22 06:48:15
    • 수정2019-06-22 08:04:11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경찰은 예방 활동을 벌이는 한편, 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 단속도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출근시간 한 지하철 역 앞.

경찰과 모범 운전자회, 녹색 어머니회 등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술 한잔만 마셔도 이제 단속될 수 있어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돌리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는 현수막을 부착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취소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면허정지 기준 역시 0.05% 이상에서 0.03%로 대폭 낮아집니다.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됩니다.

기준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최재돈/고양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 : "그다음 날, 술이 취하다 보면 술이 또 덜 깰 수 있으니까...아예 먹지 말던지 아니면 간단하게 먹고서 일찍 집에 귀가하던지 하는 게..."]

음주 단속 역시 법 시행 이후에는 새벽시간대와 출근시간대 등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실시됩니다.

[정법영/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시민들을 상대로 계도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고, 6월 25일 이후에는 아침 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3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평균 천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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