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법원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항고

입력 2019.06.22 (10:49) 수정 2019.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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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과 4월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 달 뒤 재심의를 받았지만 여심위는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여심위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도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정식 재판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10% 이상 높다는 등의 발언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면서 '홍 전 대표가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홍 전 대표는 정식 재판 결과에도 불복해 또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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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2 10:49:31
    • 수정2019-06-22 11:00:41
    사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과 4월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 달 뒤 재심의를 받았지만 여심위는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여심위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도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정식 재판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10% 이상 높다는 등의 발언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면서 '홍 전 대표가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2천만원 부과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홍 전 대표는 정식 재판 결과에도 불복해 또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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