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 협박·성추행한 직장인 ‘집행유예’

입력 2019.06.22 (10:59) 수정 2019.06.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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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지적장애인을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장애인 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 A양에게 신체 여러 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A양이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만난 후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이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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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2 10:59:45
    • 수정2019-06-22 11:02:27
    사회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지적장애인을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장애인 추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 A양에게 신체 여러 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A양이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만난 후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이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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