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감금·폭행에 금품갈취까지 ‘실형’

입력 2019.06.22 (11:41) 수정 2019.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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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10대를 감금·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강요)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 씨 등 4명에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월 지적장애인 A 씨(19)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고 협박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 일당은 당시 또 다른 피해자 B 씨(19)를 불러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사고, 음식을 배달해 먹기도 했습니다.

당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한 피해자가 친척에 감금 사실을 알리면서 강 씨 일당의 범행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감금·공갈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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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10대 감금·폭행에 금품갈취까지 ‘실형’
    • 입력 2019-06-22 11:41:11
    • 수정2019-06-22 11:50:04
    사회
지적장애가 있는 10대를 감금·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는 등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공동강요)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 씨 등 4명에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월 지적장애인 A 씨(19)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고 협박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 일당은 당시 또 다른 피해자 B 씨(19)를 불러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사고, 음식을 배달해 먹기도 했습니다.

당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한 피해자가 친척에 감금 사실을 알리면서 강 씨 일당의 범행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감금·공갈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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