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비서관, 형기 만료로 내일 석방
입력 2019.06.22 (14:16)
수정 2019.06.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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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내일(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이 전 비서관이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국정원장들에게서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까지 겹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이 전 비서관이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국정원장들에게서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까지 겹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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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비서관, 형기 만료로 내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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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2 14:16:43
- 수정2019-06-22 14:17:28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내일(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이 전 비서관이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국정원장들에게서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까지 겹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이 전 비서관이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국정원장들에게서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까지 겹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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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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