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비서관, 형기 만료로 내일 석방

입력 2019.06.22 (14:16) 수정 2019.06.22 (14: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내일(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이 전 비서관이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국정원장들에게서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까지 겹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비서관, 형기 만료로 내일 석방
    • 입력 2019-06-22 14:16:43
    • 수정2019-06-22 14:17:28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내일(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납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23일)자로 이 전 비서관을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이 전 비서관이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국정원장들에게서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개인 비리까지 겹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