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매매 시장질서교란 금융위 제재 ‘정당’…법원 판결

입력 2019.06.23 (07:01) 수정 2019.06.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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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증권 창구를 통한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유사한 형태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소송에서 정당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에게 3,7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에서 10월 사이, 주식 88만 254주를 매수하고 89만 9,549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10거래일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1주나 10주의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 차례 반복해 내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이듬해인 2017년 6월 A씨와 A씨의 형제인 B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6,930만 원과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은 이들의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인정했고 특히 B씨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 조치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인정됐지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달 19일 증선위는 A씨의 과징금을 3,7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통해 이뤄진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를 놓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제재할지 여부를 장기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다가 소명 기회를 한 차례 더 주기로 하고 일단 최종 결론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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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6-23 07:21:53
    경제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통한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유사한 형태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소송에서 정당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에게 3,7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에서 10월 사이, 주식 88만 254주를 매수하고 89만 9,549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10거래일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1주나 10주의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 차례 반복해 내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이듬해인 2017년 6월 A씨와 A씨의 형제인 B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6,930만 원과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은 이들의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인정했고 특히 B씨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 조치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인정됐지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달 19일 증선위는 A씨의 과징금을 3,7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통해 이뤄진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를 놓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제재할지 여부를 장기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다가 소명 기회를 한 차례 더 주기로 하고 일단 최종 결론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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