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위장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한 부부 적발
입력 2019.06.23 (11:28)
수정 2019.06.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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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수십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불법취업을 알선한 부부가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여성 36살 A 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A 씨의 한국인 남편 38살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30명을 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5만 원씩 모두 7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4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불법 취업을 알선한 업체를 신고한 뒤 다시 인력을 공급해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 씨 부부가 알선 수수료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고려해 범행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며,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여성 36살 A 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A 씨의 한국인 남편 38살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30명을 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5만 원씩 모두 7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4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불법 취업을 알선한 업체를 신고한 뒤 다시 인력을 공급해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 씨 부부가 알선 수수료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고려해 범행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며,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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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위장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한 부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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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3 11:28:46
- 수정2019-06-23 11:51:09
태국인 수십 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불법취업을 알선한 부부가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여성 36살 A 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A 씨의 한국인 남편 38살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30명을 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5만 원씩 모두 7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4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불법 취업을 알선한 업체를 신고한 뒤 다시 인력을 공급해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 씨 부부가 알선 수수료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고려해 범행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며,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여성 36살 A 씨를 구속해 송치하고, A 씨의 한국인 남편 38살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30명을 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5만 원씩 모두 7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4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불법 취업을 알선한 업체를 신고한 뒤 다시 인력을 공급해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 씨 부부가 알선 수수료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고려해 범행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며,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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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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