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부인, 재산세 체납으로 3차례 집 압류
입력 2019.06.23 (17:21)
수정 2019.06.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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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부인이 재산세 체납으로 세 차례 집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 후보자 김 모 씨 명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등 총 3차례 압류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세무1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곳으로 김 모 씨 집은 모두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맞벌이였고, 후보자가 지방 근무를 하는 등 바쁘다 보니 제때 챙기지 못했다"며 "3차례 모두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윤 후보자와 결혼한 김 모 씨는 2006년부터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재 윤 후보자의 주소지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 후보자 김 모 씨 명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등 총 3차례 압류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세무1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곳으로 김 모 씨 집은 모두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맞벌이였고, 후보자가 지방 근무를 하는 등 바쁘다 보니 제때 챙기지 못했다"며 "3차례 모두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윤 후보자와 결혼한 김 모 씨는 2006년부터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재 윤 후보자의 주소지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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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부인, 재산세 체납으로 3차례 집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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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3 17:21:18
- 수정2019-06-23 17:25:15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부인이 재산세 체납으로 세 차례 집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 후보자 김 모 씨 명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등 총 3차례 압류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세무1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곳으로 김 모 씨 집은 모두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맞벌이였고, 후보자가 지방 근무를 하는 등 바쁘다 보니 제때 챙기지 못했다"며 "3차례 모두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윤 후보자와 결혼한 김 모 씨는 2006년부터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재 윤 후보자의 주소지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 후보자 김 모 씨 명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등 총 3차례 압류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세무1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곳으로 김 모 씨 집은 모두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맞벌이였고, 후보자가 지방 근무를 하는 등 바쁘다 보니 제때 챙기지 못했다"며 "3차례 모두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윤 후보자와 결혼한 김 모 씨는 2006년부터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재 윤 후보자의 주소지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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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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