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선발 대가 수천만 원 챙긴 軍 사이클부 전 감독 실형

입력 2019.06.23 (17:40) 수정 2019.06.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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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선발을 대가로 수 천만 원의 돈을 받은 전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 50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8천9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 일하며, 선수 부모 31명으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총 62차례에 걸쳐 8천93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천950만 원은 해당 부대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해주는 대가로 선수 부모 7명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실제 6명이 사이클부에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선발과 군 복무기간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하며, "감독의 권한을 남용해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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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3 17:40:39
    • 수정2019-06-23 17:41:41
    사회
선수 선발을 대가로 수 천만 원의 돈을 받은 전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 50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8천9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군체육부대 사이클부 감독으로 일하며, 선수 부모 31명으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총 62차례에 걸쳐 8천93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천950만 원은 해당 부대 사이클부 선수로 선발해주는 대가로 선수 부모 7명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실제 6명이 사이클부에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선발과 군 복무기간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하며, "감독의 권한을 남용해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훼손,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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