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아침: 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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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 기준 25일(내일)부터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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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3 21:39:50
오는 25일(아침: 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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