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만 마셔도?”…음주 단속 0.03%·사고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19.06.24 (06:15) 수정 2019.06.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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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자칫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검찰도 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데 이어 내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으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낮아집니다.

사고 여부와 상관 없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단 한 차례만 있어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검찰도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겨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강화된 처벌로 뺑소니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찬중/대검찰청 양형정책관 : "저희 검찰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고,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찰도 '제2 윤창호법'의 시행을 맞아 내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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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한 잔만 마셔도?”…음주 단속 0.03%·사고 최고 무기징역
    • 입력 2019-06-24 06:15:56
    • 수정2019-06-24 0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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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자칫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검찰도 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데 이어 내일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으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낮아집니다.

사고 여부와 상관 없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단 한 차례만 있어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사실상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검찰도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를 넘겨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강화된 처벌로 뺑소니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찬중/대검찰청 양형정책관 : "저희 검찰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고,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찰도 '제2 윤창호법'의 시행을 맞아 내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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