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오는 25일까지
폐수 배출업소 50곳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 배출업소가 많은
진주와 김해, 양산, 함안, 창녕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과 무단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점검에서
15곳에 대해 과태료 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50곳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 배출업소가 많은
진주와 김해, 양산, 함안, 창녕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과 무단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점검에서
15곳에 대해 과태료 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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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폐수 배출업소 50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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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4 08:54:56
경상남도가 오는 25일까지
폐수 배출업소 50곳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폐수 배출업소가 많은
진주와 김해, 양산, 함안, 창녕을 대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과 무단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점검에서
15곳에 대해 과태료 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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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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