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이
경남과 부산, 울산
파견근로 관련 업체들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7곳에서
연차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달 등
노동법 위반 153건과
체불임금 3억 5천여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또, 경남지역의 제조업체 2곳에서는
불법 파견을 확인해
파견근로자 8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파견근로 관련 업체들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7곳에서
연차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달 등
노동법 위반 153건과
체불임금 3억 5천여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또, 경남지역의 제조업체 2곳에서는
불법 파견을 확인해
파견근로자 8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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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파견근로 노동법 위반' 1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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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4 08:55:16
부산고용노동청이
경남과 부산, 울산
파견근로 관련 업체들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7곳에서
연차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달 등
노동법 위반 153건과
체불임금 3억 5천여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또, 경남지역의 제조업체 2곳에서는
불법 파견을 확인해
파견근로자 8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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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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