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반송일반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9.06.23 (17:10)
수정 2019.06.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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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산업단지 착공이 당분간 어렵다며 해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역세권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와
반송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의 이유로
내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에 따라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지난 3월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산업단지 착공이 당분간 어렵다며 해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역세권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와
반송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의 이유로
내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에 따라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지난 3월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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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반송일반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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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4 09:57:04
- 수정2019-06-24 09:58:37
울산시가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산업단지 착공이 당분간 어렵다며 해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역세권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와
반송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의 이유로
내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에 따라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지난 3월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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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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