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지원센터·권익보호' 조례 추진

입력 2019.06.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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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와 요양보호사,
장애인도우미 등 돌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됩니다.
장규석 경남도의원은
돌봄노동자의 상담과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56명 도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돌봄서비스의 수준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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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권익보호' 조례 추진
    • 입력 2019-06-24 13:37:28
    창원
아이돌보미와 요양보호사, 장애인도우미 등 돌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됩니다. 장규석 경남도의원은 돌봄노동자의 상담과 건강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56명 도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돌봄서비스의 수준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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