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불특정 다수 폭행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9.06.22 (14:00)
수정 2019.06.24 (1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쓴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분노조절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로비에서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23살 B 씨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앞 차량이 제동장치를 자주 쓴다며
운전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쓴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분노조절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로비에서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23살 B 씨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앞 차량이 제동장치를 자주 쓴다며
운전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홧김에 불특정 다수 폭행한 30대 징역형
-
- 입력 2019-06-24 18:40:37
- 수정2019-06-24 18:42:06
청주지방법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쓴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분노조절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로비에서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23살 B 씨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앞 차량이 제동장치를 자주 쓴다며
운전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
-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진희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