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불특정 다수 폭행한 30대 징역형

입력 2019.06.22 (14:00) 수정 2019.06.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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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쓴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분노조절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로비에서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23살 B 씨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앞 차량이 제동장치를 자주 쓴다며
운전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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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홧김에 불특정 다수 폭행한 30대 징역형
    • 입력 2019-06-24 18:40:37
    • 수정2019-06-24 18:42:06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쓴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분노조절 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로비에서 전화 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23살 B 씨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앞 차량이 제동장치를 자주 쓴다며 운전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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