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어제(21일)
진천군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간부 A 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로 분류된
감봉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다리를 다친 여직원 B 씨가
술에 취해 병상에서 잠든 사이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어제(21일)
진천군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간부 A 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로 분류된
감봉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다리를 다친 여직원 B 씨가
술에 취해 병상에서 잠든 사이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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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성추행' 진천 농기센터 간부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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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4 18:40:38
여직원을 성추행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어제(21일)
진천군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간부 A 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로 분류된
감봉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다리를 다친 여직원 B 씨가
술에 취해 병상에서 잠든 사이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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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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