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폭식 투쟁’ 참가자 모욕죄로 고소

입력 2019.06.24 (19:20) 수정 2019.06.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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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사람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2014년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 근처에서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폭식투쟁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시민들까지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라며 모욕죄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해진 만큼 고소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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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가족, ‘폭식 투쟁’ 참가자 모욕죄로 고소
    • 입력 2019-06-24 19:22:06
    • 수정2019-06-24 1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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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장 앞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사람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2014년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 근처에서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폭식투쟁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시민들까지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라며 모욕죄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해진 만큼 고소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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