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80일 만에 합의했지만…2시간 만에 무효로

입력 2019.06.25 (06:07) 수정 2019.06.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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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80일 만에 전격적으로 정상화에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단 두 시간 만에 무효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반대로, 합의가 추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로 담판에 나섰습니다.

이때가 오후 세 시, 딱 30분 만에 합의 타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회 파행 80일 만의 전격 합의였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는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정말 처음부터 합의 정신을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의문에는 그동안 줄다리기를 해 온 여야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추경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당이 주장해온 경제 청문회는 의장 중재안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이어 열린 각 당 의원총회.

그런데 한국당 의원총회가 길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더니, 5시 반쯤 나온 결론은 합의안 추인 부결이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총리는 한국당 불참 속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파행 끝에 국회가 정상화 합의까지 걸린 시간은 80일, 그 합의가 다시 깨지는 데는 단 두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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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 80일 만에 합의했지만…2시간 만에 무효로
    • 입력 2019-06-25 06:11:51
    • 수정2019-06-25 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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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80일 만에 전격적으로 정상화에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단 두 시간 만에 무효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반대로, 합의가 추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로 담판에 나섰습니다.

이때가 오후 세 시, 딱 30분 만에 합의 타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회 파행 80일 만의 전격 합의였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는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정말 처음부터 합의 정신을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의문에는 그동안 줄다리기를 해 온 여야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추경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당이 주장해온 경제 청문회는 의장 중재안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이어 열린 각 당 의원총회.

그런데 한국당 의원총회가 길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더니, 5시 반쯤 나온 결론은 합의안 추인 부결이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총리는 한국당 불참 속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파행 끝에 국회가 정상화 합의까지 걸린 시간은 80일, 그 합의가 다시 깨지는 데는 단 두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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