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한방병원 2·3인실에 의료급여 적용

입력 2019.06.25 (09:49) 수정 2019.06.25 (0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돕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 혜택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병원, 한방병원 2·3인실에 의료급여 적용
    • 입력 2019-06-25 09:49:38
    • 수정2019-06-25 09:50:25
    사회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돕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 혜택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