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한방병원 2·3인실에 의료급여 적용
입력 2019.06.25 (09:49)
수정 2019.06.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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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돕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 혜택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돕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 혜택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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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한방병원 2·3인실에 의료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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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5 09:49:38
- 수정2019-06-25 09:50:25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돕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 혜택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형편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돕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3인실에만 적용되던 의료급여 혜택이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까지 확대됩니다.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인실의 경우 40%, 3인실의 경우 30%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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