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장애등급 단계적 폐지

입력 2019.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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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됐던 활동지원 서비스가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등 23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지급됐던 점자 주민등록증과 점자 여권이 전체 시각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휠체어 등이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도 200명당 1대(3,179대)에서 150명당 1대(4,593대)로 늘어납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장구 지급 대상은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에서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활동지원 시간과 보조기기 품목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과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3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특히 활동지원 시간은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고 점수 구간인 465점 이상을 받으면 한 달에 480시간을 지원받고, 42점 미만을 얻으면 한 달에 47시간을 지원받습니다.

복지부는 종합조사 적용으로 장애인 8만여 명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평균 120시간에서 월평균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복지부는 종합조사를 할 때는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과 세부기준을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 단체의 의견과 제도운용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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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장애등급 단계적 폐지
    • 입력 2019-06-25 11:00:32
    사회
1~3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됐던 활동지원 서비스가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등 23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지급됐던 점자 주민등록증과 점자 여권이 전체 시각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휠체어 등이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도 200명당 1대(3,179대)에서 150명당 1대(4,593대)로 늘어납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장구 지급 대상은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에서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활동지원 시간과 보조기기 품목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과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3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특히 활동지원 시간은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고 점수 구간인 465점 이상을 받으면 한 달에 480시간을 지원받고, 42점 미만을 얻으면 한 달에 47시간을 지원받습니다.

복지부는 종합조사 적용으로 장애인 8만여 명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평균 120시간에서 월평균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복지부는 종합조사를 할 때는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과 세부기준을 장애 유형별로 세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 단체의 의견과 제도운용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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