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소규모 발전소도 미세먼지 저감한다
입력 2019.06.25 (12:00)
수정 2019.06.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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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섬 지역의 소규모 발전소도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내일(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6개 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섬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섬 지역 발전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할 때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시설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게 됩니다. 또 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 발전기 시험 가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됩니다. 이들 발전시설은 발전 용량이 1.5MW 미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협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안내하고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 이행사항과 개선 효과를 분석해 미세먼지 감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는 내일(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6개 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섬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섬 지역 발전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할 때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시설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게 됩니다. 또 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 발전기 시험 가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됩니다. 이들 발전시설은 발전 용량이 1.5MW 미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협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안내하고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 이행사항과 개선 효과를 분석해 미세먼지 감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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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지역 소규모 발전소도 미세먼지 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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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5 12:00:59
- 수정2019-06-25 13:38:14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섬 지역의 소규모 발전소도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내일(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6개 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섬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섬 지역 발전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할 때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시설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게 됩니다. 또 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 발전기 시험 가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됩니다. 이들 발전시설은 발전 용량이 1.5MW 미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협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안내하고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 이행사항과 개선 효과를 분석해 미세먼지 감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는 내일(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6개 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섬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섬 지역 발전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할 때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시설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게 됩니다. 또 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 발전기 시험 가동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협약 사항은 백아도 등 83개 섬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265기 발전시설에 적용됩니다. 이들 발전시설은 발전 용량이 1.5MW 미만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협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안내하고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약 이행사항과 개선 효과를 분석해 미세먼지 감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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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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